일종의 예고 글 개정 저작권법을 피해서 글쓰기의 후속글입니다.(일반적인 내용이나 법안 관련 정보, 통상적으로 저작권법의 단속에 들지 않는 예와 관련한 부분은 예고 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다보니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신이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자주 하는 행위(?)를 찾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예외조항을 활용한 방법으로 법률가의 상식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마하반야의 상식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캡쳐나 동영상 클립을 올리는 것 자체가 위반인줄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듯 하여 조금 위험하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써 봅니다.)

이 글에서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캡쳐화면, 영상 클립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주입니다.

이 글을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최영호 변호사님께 보여드리고 일종의 감수(?)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과 함께 의미있는 링크 두 개를 보내 주셨습니다.

http://twitter.com/Lawyer_KOREA/status/2274374976

@mahabanya 법률적 용어로 조금 다듬으면 좋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저의 논문(오래 되었음)을 참조하세요...http://blog.daum.net/choe0h...http://blog.daum.net/choe0h...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추가합니다. 09.06.22 13:45

 
1. 웹하드로 대표되는 '유료' 자료 공유 사이트에서의 불법 업/다운로드
웹하드, 피디박스나 클럽박스 등의 자료실, p2p 프로그램/사이트에서 엄연히 팔고 있는 상품(영화, 드라마, 음악, 도서, 만화, 상용 프로그램, 프로 사진가의 사진, 악보, 논문 등등등)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것까지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면 좀 대책 없음. 그런 것은 남에게 안들킬 자신 있으면 몰래 주고 받던지-_-;; '나 웹하드 업체에 돈 내고 다운 받은거야' 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좀 개념 없음(웹하드 업체에서도 저작권 획득한 파일은 제외. 예컨데 '그린파일'이니 '저작권 획득 파일'이니 하는 것. 이건 뭐 잘못되면 웹하드 업체에 뒤집어 씌웁시다)


2.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동영상의 정지영상 혹은 짧은 동영상 캡쳐 사용
가장 관심이 많을걸로 아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마하반야가 이해하기로 지금까지의 블로그 포스팅 관습/관행(?)을 유지하면 이거에 안걸리는 사람 1%도 찾기 어려움. 마하반야가 아는 블로거중에 여기서 자유로운 분은 페니웨이님을 들 수 있겠다.

예외 사항인 인용에 대해서 리콜 & 팁.
#은 일반론 *는 팁.
참고로 아래 성립 요건은 '모두' 성립시켜야 함.(모두 성립, 생각보다 쉽지 않음)

인용의 성립요건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일단 기자가 아닌한 일반 블로거가 '보도'를 위한 인용은 좀 말이 안되고 비평과 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포스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비평에는 감상비평이라는 것도 있으므로 캡쳐화면이나 동영상 조각을 글에 포함시킬 수 있음(대부분의 리뷰글이 해당될 듯 하다). 또는 엘군님 처럼 교육적인 목적으로 포스팅을 하시던지1 . 논문이나 책이라도 쓸거라고 구라치고 '연구자'의 자세로 포스팅 하는 것도 방법. (명시적으로 '취미'가 아니라 '연구'의 하나라고 밝히는 것도 방법이려나)

* 가장 맘편한 방법은 손품을 좀 팔아서 영화사, 제조사, 영화 홍보사이트 등에서 허용된 이미지나 동영상 클립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헐리우드의 경우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픽쳐스, 파라마운트, 20세기폭스, 소니, 월트디즈니, 픽사, MGM, 미라맥스 등의 메이저 영화사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영화, 애니, 혹은 드라마의 공식 홈페이지를 찾고 widget(위젯), share 같은 항목을 찾아서 그곳에서 이미지, 동영상 등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는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도 공유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미국 애들은 저작권에 굉장히 빡빡한 반면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잘 마련해 놓고 있다. 영어를 보면 괜히 소화가 안되는 분들은 해당 영화사의 국내법인을 찾아서 활용하시면 되겠다. 저작권법 강화하기 전에 이런 인프라나 좀 갖춰놓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관심이나 있을지-_-;;
참고로 download 할 수 있게 해 놨다고 그거 블로그나 홈페이지, 출력물(옷에 프린팅 한다던지)에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안된다. 개인 소장은 상관없지만 그것을 공개/수정/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확인을 다시 해 봐야 한다.

국내의 경우 영화 홍보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헐리우드와 마찬가지로 영화사 홈페이지를 찾아 공유 가능한 사진이나 '홍보용'으로 제작된 동영상,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면 되겠다. 국내 제작사중 유명한 곳은 명필름과 신씨네의 합작 MK 픽쳐스, 싸이더스, 시네마서비스, 태원엔터테인먼트, 영화사 봄 등이 있다. 상당수 홈페이지가 재정비중이고 영화사 홈페이지의 자료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영화 홍보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_-)

헐리우드와 국내를 제외한 곳도 마찬가지. 기본은 직접 영화제작사의 홈페이지에서 공식 홈페이지로 가서 공유 가능한 자료를 찾거나 제작사 홈페이지 DB의 자료중 공유 가능한 자료(주로 홍보용 자료)를 사용한다.

* 감상한 작품의 캡쳐를 포함시키고 싶으면 해당 캡쳐를 왜 했는지 설명하자. 캡쳐화면만 잔득 늘어놓고 '재미있어용' 하는 것은 비평에 속하지 않는다(대부분의 네이버 리뷰글이 이런 식에 가깝다). 글 쓰기가 좀 힘들지도 모르지만 학교에서 내준 '감상문 숙제'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장면을 캡쳐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즉, 영화의 배우가 등장하는 씬을 캡쳐하여 어떤 역을 했는지, 해당 배우가 다른 작품에서는 어떤 역을 맡았는지, 애니의 경우는 '성우', 원작이 되는 만화 케릭터와의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캡쳐한 화면이나 동영상이 '글'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디까지나 비평이므로  '내용 요약 혹은 정리'는 해당 사항 없다.
ex) 영화 박쥐는 박찬욱 감독의 최근작으로 어쩌구 저쩌구...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배우, 그 가운데에서도 김옥빈 양의 연기이다.
<김옥빈 등장 화면의 캡쳐>
[화면에서 보이는 김옥빈의 인생이 답답한 듯한 표정은 후반부의 팜므파탈 적인 어쩌구 저쩌구...]
이러한 연기의 바탕에는 박찬욱 감독과 여러 영화를 찍은 송강호의 열연에 부응하기 위한 어쩌구 저쩌구...
<송강호 등장 화면의 캡쳐>
[공동경비구역의 군인, 복수는 나의 것에서의 회사 사장을 거쳐 신부가 된 모습의 송강호]
영화에서 '피'를 마시는 장면은 어쩌구 저쩌구
<피를 빠는 장면 동영상 캡쳐>
[동영상에서 보듯 상당히 걸신들린 듯 게걸스럽게 빠는 모습에서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피를 빠는 소리를 강조하다보니 너무 작위적인 소리가 나서 어쩌구 저쩌구

뭐 이런식. 혹은 가장 인상깊은 장면만 캡쳐하여 왜 인상적인지를 설명한다던지 하는 방법도 있겠다. 아무튼 사진 10장 캡쳐에 말 한 마디 식의 포스팅은 안된다는 것.


* 해당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등을 강조하여 '학생'을 타겟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교육을 위한 인용이라고 하면서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경우 '대사'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영화/드라마/애니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영화/드라마/애니를 끼워넣는 것이다.
ex)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학생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바뀌거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최근에 본 영화에서 이런 것을 보여준 작품으로 쿵푸팬더가 있다.
<쿵푸팬더 포스터>
[선생님이 학생을 믿으면 학생은 그 믿음에 부응한다는 내용으로도 읽히는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면 거북이와 사막여우(?)로 대표되는
<거북과 여우의 캡쳐 화면>
[훌륭한 스승의 본보기가 된 영화속 배우(?)]
위 두 케릭터일 것이다. 하략...

예를 즉흥적으로 만들다보니 좀 어설픈데, 영화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이야기(주로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주가 되면서 영화가 자신이 쓰는 글의 이해를 돕기위해 '인용'으로서 사용되는 식이다. 좀 감이 오려나;;; 그러면서 글 말미에 '인용한 영화/드라마는 이러 저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고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게 한다' 정도 써서 '인용'으로서 영화의 캡쳐를 활용했음을 명확히 하는 것도 누군가 저작권 문제로 시비를 걸 때 방어를 위해 좋겠다.


* 작품의 분석, 다른 작품과의 비교, 정량적 또는 정성적 자료 제시를 하면서 해당 캡쳐를 설명하는 것도 방법일 듯. 또는 영화배우, 감독, 제작사(스튜디오), 영화음악, 미술, 각본 등등으로 좁혀서 이전 작품과의 차이, 경향 파악, 흥행여부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캡쳐화면을 추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고 글쓰기를 너무 전문적으로 하게 하는 성향이 있기는 한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영화의 카테고리를 영화제작사 또는 배급사 별로 구분하거나, 감독, 제작자, 배우에 따라 분류하거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같은 카테고리의 작품과 비교하거나 다른 카테고리의 작품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한다던가 경향(선호하는 영화 스타일, 주제 등)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첨가한다던가 하는 것이 쉬워지고 누가 보더라도 '목적의식'이 눈에 보인다. 영화 한편 한편의 리뷰를 하고 그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면서 각각의 리뷰를 인용한다던가 하는 포스트를 간간히 써 주는 것도 '연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긴 하지만 아마츄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연구'목적의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글 제목이나 본문 내용에 '분석', '인용', '자료', '비교', '경향', '추세' 등의 단어를 적절히 쓰고 다른 사람의 글이나 다양한 자료를 링크하여 글을 작성하면 글 안의 영상 캡쳐 화면이나 동영상 일부는 자연스럽게 '인용'의 일부가 되어 버린다.


위와 같은 방법은 지금까지 블로그에서의 글쓰기 습관을 완전히 바꾸길 요구한다. 그런데 마하반야가 생각하기에도 지금까지 인터넷의 드라마, 영화, 애니 리뷰 글은 저작권자(이전의 창작자)의 '고생'을 생각하면 너무 날로 먹은 감이 있다.


- 정당한 범위 내일 것
(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게라는 것은 동영상 클립을 캡쳐할 때 그 양이 원본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된다. 영화가 100분인데 캡쳐가 20분...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것. 정확한 것은 아닌데 영화의 경우 캡쳐는 5분 이내라고 어디서 본 것 같다. 트레일러 무비도 대부분 그 이하 수준. 정당한 범위라는 매우 애매한 조항은 굉장히 ㅂ맛인데, 이왕이면 창의적 편집본의 경우 원본 길이의 1/10을 넘지 않게 라던지(100분 영화 기준 10분 내), 단순 부분 클립의 경우 연속된 화면으로 1/50을 넘지 못하게 한다던지(100분 영화 기준 2분 내) 해서 판결에 '주관'이 개입하지 못할 다소 기계적인 범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분명하게 구별'이라는 것은 흔히 유튜브에 올라오는 조각내서 한편 완성...뭐 이런거 하지 말라는 뜻인듯. 즉 해당 캡쳐를 1/10씩 조각내어 10개를 제공하면 원본이랑 다를바가 없다. 이런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정당한 범위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다.
어디까지나 '인용'으로서 글에서 '종'의 관계가 되어야지 글은 부가 되고 동영상 캡쳐화면/클립을 보여주는 것이 주가 되면 안된다는 것. 간단히 말하면 해당 포스트에서 각종 영상매체의 캡쳐 화면이나 클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냐, 포스트의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캡쳐화면이나 클립이 도구로써 사용된 것이냐를 따져 보자는 것.
요약하면 '글이 주가 되고 영상캡쳐/클립은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으로써 사용' 되어야지 '남이 만들어 놓은 영상 캡쳐/클립을 보여주기 위해 글 작성'이 되면 안된다는 것. 뜨끔할 분들 많을 것으로 안다(심지어 글은 한 두 문장 쓰고 캡쳐화면이나 클립만 왕창 올려놓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ㅂ맛 조항이 또 나왔는데 '사회통념', '공정한 관행' 따위의 애매한 말은 이어령 비어령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변호사, 검사, 판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밖에 안보이는 부분이다). 공정한 관행이라는 것은 법조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다.(워낙 일본의 법을 '번역'수준으로 들여온 용어가 많아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 과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하반야가 상식적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특히 법조계에서의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더더군다나 장담할 수 없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해당 멀티미디어 매체를 '이유없는 비난', '상업적 재활용', '불법 재배포' 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 같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불법 복제물의 캡쳐는 안된다는 것 같다. 웹하드에서 받은 동영상 화면의 캡쳐...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물론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속이려고 들면 속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캡쳐를 하더라도 정식으로 구입한 CD/DVD/Blueray 등으로부터 해야 한다는 것 같다. 아니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캡쳐 도구를 제공할 경우 이를 활용하던지.
아니면 자신이 원본이나 원본에 준하는-스트리밍 서비스- 매체를 구입하여 소스로 삼았다는 언급을 적당히 하는 것도 방법

'인용'에 관해서 사회통념이라고 하면 '뉴스'나 '논문'등의 연구 서적 등이 아주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공공의 이익, 정보 제공, 건설적인 토론, 합리적인 비평 등의 목적으로 직접 구입한 멀티미디어 매체에서 캡쳐한 화면/클립을 사용하라는 것 같다. 이정도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블로그 포스팅에 가장 안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출처는 적어도 '제작사, 작품명, 시리즈의 경우는 시즌 몇의 몇 화'까지 포함시키고 해당 캡쳐를 어디서 구했는지(영화 제작사, 영화 홍보 사이트, DVD, 신문, 잡지, 합법적 인터넷 스트리밍사이트 등) 언급하는 것이 확실하다.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당 캡쳐화면에 함부로 워터마크 넣지 말것. 이미지의 무단 수정에 해당될 수 있다. 워터마크는 원 제작자/창작자/권리자가 아니면 함부로 넣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기존의 블로거들은 캡쳐화면 주르륵 올려 놓고 글 몇 줄로 포스팅 끝.
그냥 '좋아요', '멋져요', '재미있어요' 혹은
'별로에요', '재미없어요'로 포스팅 끝.
이러면 안된다는 것임.
가끔은 캡쳐화면에 나 잡아가세요~ 라면서 워터마크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 마시길. 해당 화면을 만든 사람은 워터마크 삽입한 당신이 아니삼-_-;;

자, 위와 같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서 인용이라는 것을 성립시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일일이 얻지 않고도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2.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흔히들
UCC 라고 하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동영상 업로드도 저작권법 위반.)

3.
임베디드링크로 뉴스, 영화, 뮤직비디오, 드라마등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
동영상의 출처가 외국(구글)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4.
책, 노래가사, 영화,드라마 대사 등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에 대해서 역시 예외 조항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위의 예는 좀 막무가내인 듯 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임베디드 링크로 뉴스, 영화, 뮤비, 드라마를 사용면 안된다고 하는데 CCL인 작품들도 있고, 해당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임베디드로 share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무시하고 임베디드 링크도 불법 어쩌구 하면 좀 웃기죠.

저작권법을 피할 수 있는 마법같은 방법을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최큼 죄송하지만, 금지조항을 보고 식겁하신 분들에게 콘텐츠 생산의 방향을 조금 틀면 무서워할 것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음.

그래도 ㅂ맛이 많은 법임에는 분명함.


ps. 국내 영화 제작사, TV 드라마 제작사,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에게 드리는 말씀
'창작'의 열기에 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도 영상, 포스터,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할 때 CCL, Copyright와 Copyleft 컨텐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인용 및 패러디를 위한 콘텐츠를 많이 공급하길 바랍니다. 저작권 너무 챙기시면 우리 나라 문화 산업 전반적인 침체가 올지도 모릅니다(단기적으로 이익을 꾀하려다 문화 산업 전반이 가라앉으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제작사임을 이해하셔야 할 듯).
CCL 콘텐츠, Copyleft 콘텐츠의 적절한 제공은 '과한 광고비'를 쓰지 않고도 국내에, 심지어 전 세계에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방송국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로 수입이 생기니 저작권을 챙기려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너무 과하면 저작권 챙겨서 얻는 수입보다 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할 듯.
- 동영상 클립의 경우 일정 시간 이내의 콘텐츠는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전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자사 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게 명시적으로 표시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홍보 및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
- 외국어 자막을 제공할 경우 '화질' 등을 고려하여 해상도 얼마 이하, 대역폭 얼마 이하의 동영상은 '홍보용'으로 생각하고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게 조치를 취한다던지, 자막 제작자와 협의하여 공식 컨텐츠로 상호 보완을 한다던지
생각들 해 보시길(여기 와서 이 글을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손가락 모양을 누르면 '추천'이라는 행위가 된다고 하니
읽고 도움이 되었거나 다음편을 기대하시거나 말 그대로 추천할만 하다 싶으면
부담없이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잘못된 내용의 지적질이나 의견, 보충 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스크랩은 금합니다.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링크를 포함한 상태에서 '부분 인용'을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1. 교육 목적이라도 인용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보완해야 함 [본문으로]
버즈에서 소식 받기
profile image

거창한 글은 안 씁, 아니 못 씁니다. 읽고 '이런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럴듯해' 정도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호댓글 환영. 비판댓글 환영. 비난댓글 삭제. 관련 트랙백 환영(답방 100%). 추천은 땡큐. 링크 권장. 저작권은 지키려고 '매우' 노력함. UCC/CCL 콘텐츠 포함하지만 인용 및 유머 수준으로 사용. 뒷통수치는 고소고발 재수없음. 본 글은 마하반야에게 저작권 있습니다만 비영리를 전제로 상식적인 인용/발췌는 OK입니다

  1. 윤초딩 2009/06/22 10:55 답글수정삭제

    이런!! 임베디드링크 사용시 저작권위반 이라고 써놓은건 맞는데요.

    저작권위반 리스트 아래 "저작물의 예시" 라고 설명을 붙여놨는데..
    "이런 것도 무시하고 임베디드 링크도 불법 어쩌구 하면 좀 웃기죠."
    쫌 기분이.. ㅎㅎㅎㅎ

    • mahabanya 2009/06/22 11:05 수정삭제

      요즘 난독증 환자가 하두 많아서 윤초딩님 글을 읽고도 '위반 사례'만 휙 훑고

      '임베디드 링크는 모두 위반이래'
      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많지요OTL

      저 말은 윤초딩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윤초딩님의 글을 '간만 보고' (구글 애널리틱 분석하면 글에 머무는 시간이 30초도 안되는 사람이 많다능)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용.

  2. 궁시렁 2009/06/22 12:32 답글수정삭제

    일단 한쿡에 돌아가서 사이트를 접던지 해야겠어요. -ㅅ-

  3. 초서 2009/06/22 12:49 답글수정삭제

    일단 추천부터하공....국내 영화사, 음반사, 출판사에서도 불법복제나 유통은 강력하게 막되 정당하게 공유할 수 있는 채널도 그만큼 만들어줘야 문화산업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 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이 서로를 위한 것이다라고 홍보할 필요가 있지요. 무조건 법적대응만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mahabanya 2009/06/22 13:24 수정삭제

      동감입니다.
      뭔가 숨통을 열어 놓고 안되는 것과 되는 것을 명확히 알려줘야 하는데, 법안의 조항들이 엄청나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영화 파일도 해상도와 대역폭(비트레이트), 음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것은 자유롭게 냅두고, 고해상도에 고화질/고음질 영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고 하는 식(사진이나 캡쳐 화면도 마찬가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파일도 8비트 스테레오 22kHz 샘플링 정도는 허용하고 그 이상 음원 파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작권을 챙긴다던지 하는 식으로 콘텐츠 소비자도 고려하면서 저작권자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동영상 클립도 본문에 나온 것 처럼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유통 가능한 것과 절대 불가인 것을 '누가 봐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말이죠.

      저만 그런지 몰라도, 영화를 조그마한 모니터, PMP로 보는 것과 극장에서 보는 것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나서 괜찮은 영화다 싶으면 극장가서 보는게 당연한데 말이죠-_- 저질 화질과 이어폰을 통해서 본 영화가 '제대로된 영화'인지...같은 영화라도 감동이 다른데...이런 것은 아무도 관심 안갖더라능

      좀 답답하지요;ㅅ;

  4. 엘군 2009/06/22 14:49 답글수정삭제

    제 이름이 보여서 깜짝 놀랬군요^^
    완전히 저작권 법에 대해 헤매고 있던 저를 일깨워 주시는군요.ㅎ

    [color=red]굉장한글입니다![/color]

    (아, 그럼 제시하신 방법중에 제가 해볼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mahabanya 2009/06/22 15:19 수정삭제

      교육적인 목적을 강조하여 해당 캡쳐는 '영어 공부'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면 캡쳐화면을 사용해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대사를 교육/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인용'해서 인용한 부분을 번역하고, 해석을 위해 단어나 문장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하고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하고 대사에 담긴 문화적 차이/이해 등을 해설을 하면서 해당 대사가 나온 장면을 캡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했음을 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이미지마다 출처표시를 명확히 해 주시구요. 가쉽걸의 경우
      제작: The CW Television Network
      원제: Gossip Girl
      에피소드: 시즌 1의 2화, TV화면의 동영상캡쳐 파일

      정도는 표시해 주셔야 할 듯.

      그리고 가쉽걸 공식 홈페이지의 관리자에게 메일이라도 한통 보내면 확실.

      메일 내용은 뭐
      '내가 가쉽걸의 대사를 바탕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글을 쓰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쉽걸 TV시리즈의 일부 장면 캡쳐 화면과 대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 삭제하겠지만 내가 글쓰면 해당 드라마의 홍보도 되고 하니 왠만하면 저작권으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 되면 연락 주길' 정도의 뉴앙스로 ㅋㅋ

      답변 안오면 '문제 없는 것'이고
      안된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T-T

      비슷한 메일 영어, 일본어로 해서 잘 만들어 놓고 드라마 제목만 바꿔서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_-;;

    • 엘군 2009/06/22 15:39 수정삭제

      비슷한 메일을 잘 만들어 놓는부분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군요-ㅋㅋ

      마하반야님의 댓글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짝 발췌해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_^

    • mahabanya 2009/06/22 16:52 수정삭제

      마음대로 발췌해서 사용하세요 ㅋㅋ

    • Mr.kkom 2009/06/26 20:12 수정삭제

      답장 안 오면 위법입니다. -_-

    • 엘군 2009/06/26 20:21 수정삭제

      음?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 mahabanya 2009/06/27 01:11 수정삭제

      의 홍보도 되고 하니 왠만하면 저작권으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 되면 연락 주길' 정도의 뉴앙스로 ㅋㅋ

      답변 안오면 '문제 없는 것'이고
      안된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T-T
      -------------------------------------------
      위에서 문제되면 연락 주길->연락 없음->명시적 허락 없음->저작권 침해인듯 합니다. Mr.kkom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인 듯.

    • 엘군 2009/06/27 01:29 수정삭제

      인용의 성립조건을 말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명시적 허락이 있다면 사실 너무 골치아프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 문제겠죠.

      그걸 받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구요.~

  5. 어찌할가 2009/06/22 18:04 답글수정삭제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논문도 만들고 교수들의 연구자료, 청원서등을
    제가 예전에 논한 만들어진 정치인 속에서 처럼 관계 공무원, 의원
    들에게 제출도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인터넷에서 궁시렁 대는 수준이니 관련 공무원이나 입법부에서는
    법률개정의 근거로서 활용하기가 힘들죠.....

    영화사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보호해달라고 밖에 말 못하는 현실이고
    유저들이야 그 후의 문제일 수 밖에 없으니...
    또한 영화사 하나가 독단적으로 처리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니
    제작가 협회등에 논문이나 서명등을 통하여 관련 청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등도 그런 행위 자체가 다 돈이드니...누가 총대를 메려
    하지도 않고..
    역시 관심있는 분들의 요령있는 대처가 필요할 듯 합니다...^^

    • mahabanya 2009/06/23 09:59 수정삭제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예전 광우병처럼 감정적으로 휘몰아치는 느낌입니다. 별 도움이 안되는 방법으로 '인터넷 죽이기' (일부 맞는 소리긴 하지만)라고 스크랩이 도네요orz

  6. 저작권법 시행일 7월 23일 = 인터넷 사망일

    Tracked from mintmeter.com 2009/06/28 13:25

    앞으로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억압, 그리고 공포가 몰려올 듯합니다. 다름아닌 2009년 7월 23일 새롭게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요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 법안인 미디어법에 사활을 걸고 막으려 노력하는데, 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렇게 쉽게 허용했는지 원망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음악, 드라마/영화 캡쳐, 공연/전시 등 사진, 문학 문구 등 모든 창작물을 블로그에 올린다면 처벌..

  7.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문화체육관광부 공식자료)

    Tracked from Digital Simplicity 2009/07/01 19:1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자료가 왔습니다. 저작권에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Q & A)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ㅇ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8. 2009/09/16 16:58 답글수정삭제

    비밀댓글 입니다

    • mahabanya 2009/09/17 11:10 수정삭제

      방송국의 입장은 방송국 홈피의 저작물에 모두 Copyright을 적용하여 위반시 모두 저작권 위반으로 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공정이용에 대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올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출처를 달고 원본 사진의 링크를 알려주고, 해당 사진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글을 올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옹호적 입장이라면 일부러 시비를 걸 방송국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법률적 판단으로는...걸면 걸립니다-_-)

      가장 좋은 방법은 허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혹은 [b]적어도[/b] 해당 사진을 인용한 이유와 출처를 남긴다면 정상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글 말미에 [i]글에서 인용한 사진의 저작권은 모방송국에 있으며 원본 출처는 http......... 입니다. 인용한 사진은 감상비평의 용도로 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i]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b]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상황으로는 허락받지 않고 쓰면 모두 저작권 위반입니다.[/b]

      참고[b]만[/b] 하세요.

  9. 다니엘박 2009/09/20 01:07 답글수정삭제

    인터넷의 발전은 자신의 정보 인덱스에 해당하는 헤드라인을 인터넷이라는 정보기술 네트웍에 공개하고 세부정보는 저작권자의 권익 요구에 따라서 홈페이지 등의 (유료 혹은 무료 무단복제 허용) 인터넷이라는 네트웍을 기반으로하는 컴퓨터 기술에 근거한 링크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검색포탈이 발전하고 또한 이런 공개된 헤드라인과 링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수집로봇엔진, 검색엔진 기술의 발전등을 통하여 오늘날 정보화 물결을 이루어낸 기본 개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죠...

    컨텐츠 저작권을 따지기 전에 근본적으로 컨텐츠 저작권자가 헤드라인을 공개하고 링크주소를 공개해 놓고 사용자가 무단으로 접속하여 컨텐츠를 도용 하겠끔 방치를 안해놓은 부분도 문제가 있겠죠... 광화문 네거리에 여기 주소로 가면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라고 공고 해놓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 가니까 금덩어리가 있고 대문도 활짝열려 있고 아무도 없어서 그냥 가져 가겼죠 물론 어떤 양심가는 주인이 누군가 그냥 가져가도 되나 돈을 지불해야 되냐 물어도 보겠지만...세부자료를 제공하면서 직접 유료화로 수익을 챙기던가 아니면 간접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 수익을 챙기던가 그것도 아니면 회원가입해서 돈 얼마주고 가져가라던가... 이도 저도 아무런 대책이나 보안장치 없이 그냥 공개 해 놓고 나중에 뒷북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어떤이가 자기집에 대문도 안 잠가두고 나중에 도둑 맞았다고 날리치면 1차적으로 도둑놈이 문제인가요 도둑맞은 주인이 문제인가요...

    이런 원초적인 것을 토론할려는것은 아닙니다 주인장님 오해는 마세요...

    1) 자신의 중요한 창작물을 자신이 인터넷에 공개 하지 말아야 할것이며...자신의 PC에 철저히 보안을 해야 할 것이며...

    2) 인터넷이라는 오픈된 환경에 공개를 할 것이면 무단복제나 무단 전제가 되지않게 컨텐츠 보호 기술을 완벽히 적용하고 철저하게 유료화로 갈것이며...

    3) 좀더 진보적인 개념으로 상업적으로 활용 할려면 최소한의 공개는 하되 내 자신의 홈페이지에만 공개를 하고 타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와서만 세부정보를 볼 수 있게 유도 하고 거기서 유료화로 하던 광고 비즈니스를 하던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서는 컨텐츠 저작권 문제는 계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될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법을 엄격히 적용해도 도둑, 절도 등의 범죄는 있으니까요....모든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 말고 근본적은 대책과 사회적인 햡의점을 찾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www.inewsbot.co.kr 사이트는 최첨단의 지능형정보검색기술인 iNewsBot 인터넷 정보수집로봇엔진이 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집한 기사의 헤드라인 제목을 등록하고 본문내용은 해당컨텐츠가 있는 사이트로 직접링크 해주는 사이트 입니다. 이는 컨텐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네티즌의 정보요구도 충족할 수 있으며 또한 MyPage에서 관심정보 카테고리를 설정해두면 관심정보만 별도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해 두면 자신의 블로그에서도 관심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컨텐츠 저작권법을 피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활용 할 수 있겠지요...

    • mahabanya 2009/09/20 11:59 수정삭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군요.

      권리라는 것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저도 자주 하곤 합니다. 권리는 자신이 지킬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지키겠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법과 제도로 도와주는 것이지 '멍'때리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죠.

      전, 다른 글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20세기 이전에 유효했던 '저작권'의 개념 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상황도 고려 사항도 너무 다르니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트랙백 주소 :: http://mahabanya.com/448/trackback/
옵션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