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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 2009/08/29 13:41 답글수정삭제전 이게 다 위에서 꾸민짓(?)같아보이네요; 저번에도 엄한사람 간첩이라고 밝혔다가 아닌게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싸이월드 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의 다른 큰 사이트도 관리자가 비공개글을 볼 수 있을꺼라 생각한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그게 금지되어있어서 그렇죠;-
mahabanya 2009/08/29 13:45 수정삭제사실 콘텐츠는 암호화되어 스크램블되어야 정상인데(적어도 이메일은) 국내 포탈중에 그런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위에서 '사이버 망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줘' 식으로 터뜨린게 아닐까 싶다는 심증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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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ata 2009/08/29 14:22 답글수정삭제ㅋㅋ 구글이 우리나라 검찰에 털릴정도면... ㅋ 망하고도 예전에 망했겠죠 ㅋㅋ
요즘에도 이MB쪽에 문제있나요?ㅋ 얘들이 갑자기 왜그러지..ㅎ
뭔가 또 대세를 몰아 덮을만한 일이생긴건아닐까요 ㅋ-
mahabanya 2009/08/29 15:46 수정삭제하도 어설퍼서 서울신문도 바로 기사 내리고 검경도 말을 조심하는듯 합니다.
간첩이라고 하면 눈뒤집는 분들이 많으니 그걸 노렸다고 보면 이것도 음모론;;; -
꿈뱀파이어 2009/08/30 16:45 수정삭제'지메일 압수수색 논란' 쓴 서울신문 법조팀 정은주 기자입니다. 그 기사 서울신문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제 블로그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 김모씨가 북한 공작원(검찰 주장)과 주고받은 지메일 내용을 근거로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했고, 다른 기자들과 달리 저는 두 사람이 지메일을 사용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취재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
mahabanya 2009/08/30 17:27 수정삭제당분간이긴 하지만 한참동안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런 오해가 있을만 했다고 봅니다. 뒤늦게 기자님의 블로그에 방문해서 후속보도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접하긴 했지만..댓글을 쓴 시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설프다는 것은 기자님이라기 보다는 검/경이 어설프다는 이야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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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초딩 2009/08/29 15:40 답글수정삭제여기서 궁금한건 영화마 미드 보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증거로 채택이 안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효력이 있나요?
안보도 중요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건지.. 인터넷검색만해도 쉽게 나오는것들이 무슨..-
mahabanya 2009/09/07 23:28 수정삭제미국도 애국법 적용하면 대략 어이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욤.
국내는 국보법 씌우면 일반 케이스에서 벗어날 듯 싶구요. 그래서 국보법폐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초헌법, 초형법적이라;;
얘기를 예기라고 써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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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banya 2009/08/30 17:43 수정삭제기자님의 기사라기 보다 전 기본적으로 '국내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기자와 데스크가 많지 않아서 믿기 보다는 안 믿고 있는 것이 속이 편해서 말이죠. 슬프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이 부족하거나 기본 정보의 오류가 너무 많아서 말이죠. 이건 [b]일반론[/b]입니다.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기자분들은 몇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님도 그런 기자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기사 한 둘로 신뢰가 생기기는 힘드니까요)
이번 기회를 빌어 기자인 꿈뱀파이어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기사'의 경우 종이 신문에 비해서 지면의 제한도 거의 없고 온라인의 경우는 '하이퍼링크'라는 좋은 기술이 있으니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능한한 모두 링크로 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기자/편집자에게도 이것을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기사의 어떤 부분을 믿을 수 없냐고 하셨는데 정기자님의 기사를 믿을 수 없다기보다 '검찰의 말'이 좀 웃기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기사가 어땠는지는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제목이 좀 자극적(?)이어서-_-;;; 다소 까칠하게 읽었습니다. (기본 기사를 까칠하게 읽는 편이라)
하고 싶은 말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특히 뉴앙스)...이 글에서 제 비판의 대부분은 기사가 아니라 검찰의 발표이고...기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암호화/해킹/구글의 정책 등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으니 공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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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mgun 2009/08/29 22:58 답글수정삭제구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듯..꾸며낸 기사인가요?
이해 능력이 떨어져서리...
암튼 뭐시 썩 좋은것은 아니군요..-
mahabanya 2009/08/30 07:11 수정삭제기자 블로그에 의하면 완전히 꾸며낸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검찰측, 변호사측의 발언이 좀 의심(?)스러워서 추가로 주목한다는 것 같습니다.
뭐, 구글로 도망가도 원하면 정보수집에 문제 없어!!! 라는 것을 어필하려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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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banya 2009/08/30 17:58 수정삭제국내 언론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에 대해서는 정기자님이 좋은 기사를 써서 조금씩 의식을 개선시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막말로 기자의 상당수가 쓰레기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지라
-_-;;
속상하셔도 어쩔 수 없다능.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한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분들일수록 더 심하죠.
그래도 따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트위터 등을 활용하는 기자는 좀 신뢰가 갑니다. 다이렉트로 의견이 오갈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알리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꿈뱀파이어님도 트위터 하시면 아이디라도 알려주세요. 안 하신다면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기자님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소스=링크'를 바탕으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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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or 2009/08/29 23:50 답글수정삭제대하님,,
여기 저기 걸어놓으신 500냥들 수거하시면,, 부자되시겠삼요-_-ㅋㅋ
라고 하면서,, 덩달아 저도 오백냥 겁니다-_-/
네이버 뉴스 검색하니까 기사 뜨는데용,,
수사기관은 “(구글의 미국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인 확보 방법을 밝히지 않다가 서울신문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피고인이 스스로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이메일을 피고인이 자진 제출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김씨 변호인은 “의뢰인의 문제라 언론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여전히 코메디는 계속 되고 있고~ ㅡ,.ㅡ;;-
mahabanya 2009/08/30 07:14 수정삭제Comedy must go on?
코메디도 좀 하이코메디를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검찰 되겠다고 책만 디립다 팠을 사람들이 현대의 IT기술에 익숙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배우면 빨리야 배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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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오만방자함이 끝이없다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08/30 10:28한때 큰형님, 삼성의 구린내를 닦아주느라 정신이 없던 검찰이 오늘 호가호위로 돌아섰다. 섬겨야할 국민에게 어쩌면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의 충복의 시녀기관일 뿐이다. 바꿔말하면 검찰이란 존재는 국민이라는 대감마님집 집사인 마당쇠란 대통령이 길가에서 주워온 돌쇠라는 조무라기일 뿐이다. 그런데 이 돌쇠란 놈이 정신을 못차리고 집안어른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한때 노무현이라는 자신을 거둬들인 집사마져 죽음으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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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09/08/30 14:32 답글수정삭제해킹..특정인의 피씨에,웹으로 접근해서 해킹.정말 기가막히는 기술이죠.
하지만 더 간단합니다. 사안이 국가보안법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집이 비었을때 키를 따고 들어가서 집안에 도청장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 설치(USB에 담아서), 그리고 다시 잡그고 유유히 나오거나,주변인물을 포섭해서 그 사람이 컴퓨터에 접근 프로그램설치,....
간단하죠? 실제로 특정인을 노리고 들어간다면 직접 그 사람 컴퓨터에 접근하는방법이 가장 흔한방법이고,이런 방법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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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banya 2009/08/30 17:22 수정삭제패킷 분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니죠.
그러고보니 구글에서 메일 서비스에 특별한 암호화를 쓰는지가 좀 궁금하군요. -
이류해커 2009/09/01 07:41 수정삭제패킷감청으로 지메일 뚫었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는 듯한데..우리나라 국정원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닐런지..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는지,그에 따라 국내메일이야 뻔하게 알겠지만 지메일은 무리입니다,,
국정원,아직 삼류 해커수준이라는 건 관계분야 사람들간에 는 공지의 사실.. -
mahabanya 2009/09/01 09:29 수정삭제저도 패킷감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 안한 일반적인 웹서핑정도야 가능하겠지만 gmail정도 되는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암호화도 안하고 패킷을 보낼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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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인형 2009/08/30 18:31 답글수정삭제경찰이 해킹이 아닌 방법을 이용해 [컴퓨터를 조금 뒤져] 비번을 알아냈다고 해도 엄연한 불법행위죠. 일반적으로는 [불법행위는 증거자료의 효력을 잃는다] 가 정상이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얼렁뚱땅 넘어가기도 있으니까요... 저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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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banya 2009/08/31 10:27 수정삭제국보법 폐지 안 되었잖아요? 국가 안보를 걸고 '간첩'이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지도 모릅니다. 미쿡도 그놈의 '애국법'에 걸리면 인권이고 뭐고 없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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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밀번호 얼마나 안전할까?"
Tracked from 움직이는 지성이 되기 위해 움직이는 人 2009/08/30 19:10한국인터넷진흥원 비밀번호자가진단도구 배포!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7591&kind=1 해당툴 신청은 아래의 url에서^^ http://www.kisa.or.kr/kisa/seed/jsp/seed_2020.jsp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연수 받을 때 비밀번호진단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했는데 정말 배포하였네요. 신청하셔서 나의 비밀번호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면 정보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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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 2009/08/31 00:12 답글수정삭제저,, 완전초보자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는 글은 써주시지 않으시려나요?(by 아무렇게나 activex설치 동의하곤했던 1인;;;)
다음: ActiveX는 무슨역할하는 건데 왜 여기저기 가면 설치하라고 나오나요? 위험한가요;ㅂ;? 설치 안하고 사용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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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banya 2009/08/31 11:04 수정삭제기회가 되면 썰을 풀지요.
이게 나쁜 기술은 아닌데 문제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쁜 놈들이 많아서 문제;;;
;
과
)
을 같이 쓰면 튀어나오는 이모티콘-_-;;
;;; ) 처럼 한 칸 띄면 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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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화가 2009/08/31 09:11 답글수정삭제기껏해야 네이버 등이랑 아이디비번이랑
비슷하게 해서 멍청하게 걸렸겠지..라고 생각했더니..
스스로 냈다는 또 뭔;;;
그나저나 기자분까지고 오고....마하반야님의 블로그는 무서운 곳;;; ㅎㄷㄷㄷ-
mahabanya 2009/08/31 11:12 수정삭제뭔가 유령의 집(은 안 무섭지만;; )같은 곳이 되는 건가효?
ㅋㅋ
사용하던 컴퓨터를 (영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혹은 모종의 방법으로)뒤졌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패스워드가 운 좋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님 요주의 인물로 보고 사용하는 컴퓨터에 백도어를 설치했거나...
스스로 냈을 이유가 없는데...정기자님의 후속 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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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 2009/08/31 19:51 답글수정삭제좀전 보도를 보니,공안쪽에서는,,패킷감청이 일반적이군요..
예전엔 전화선도청도 했고...
제 생각은 정말 간첩짓을 했다면,,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잡아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저분은 그다지 중요한것을 유출하징낳았다고 하는데..그 보도 믿습니까?
이상 모든것은 추측일뿐이고,,,판결도 받기전에,피의자도 대충 누구란것,어떤 일을 했다는것.,국가비밀이 시도때도없이 인터넷에 흘러다니네요.
고의로 유출한다면 공안정국으로 몰고가려는 술책일것이고,아니면 당사자의 부주의,기자의 추측성보도...낚이는 블로거들,낚이는 저같은 덧글러...크.!!@@-
mahabanya 2009/09/01 09:26 수정삭제유선전화 도청은 쉬운 기술에 속하고, 고가의 장비와 통신사의 약간의 도움이 있으면 핸드폰도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패킷감청은 '암호화'가 안된 패킷은 도/감청이 가능할지 몰라도 공개/개인키를 모르는 이상 패킷 감청은 요즘 수준의 암호화에서는 불가능이라고 봐도 무방.
간첩짓을 했다면->증명이 되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잡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간첩짓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주객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한 언급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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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G메일을 압수하는 것이 가능할까?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9/09/08 07:12오늘 트위터(Twitter)에 구글 ‘지메일’ 내용도 검찰이 입수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신문 사회부 정은주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일단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8일 간첩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검찰: (구글의 미국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며 입수 방법은 알려줄 수 없다. 구글: 미국 본사가 관리하는 지메일을 입수하려면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한국 법원은 물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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