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모르고 위반해도 재수 없으면 적어도 수 백만원(합의금이던 벌금이던)에 해당하는 돈이 나가거나 깜빵간다'

몰랐어요~!! 가 통하는 것은 최초 한 번 정도. 애들이라면 조금 감안을 해 주지만, 법무법인에서는 합의하기 좋으니까 더 악착같이 괴롭힌다능.

-> 이렇게 써 놓고 트위터를 확인하던 중 재미있는 링크를 하나 받았다.
저작권 관련 고소에 대한 글인데, 법무법인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의 글이다.

글이 무지하게 긴데, 짧게 요약하면 이렇다.

쫄지마라!!!

1. 포탈의 쪽지, 블로그의 댓글/방명록, 이메일, 핸드폰 문자 등으로 저작권 위반 고소 어쩌고 저쩌고 합의 어쩌고 저쩌고...그냥 무시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아무 문제 없다.
고소장이 우편으로 날아오기 전에 싸그리 무시하라. 답장하거나 전화하지 말라. 그게 법무법인에서 노리는 바다. 말이 법무법인이지 사기꾼이나 다름 없다.

2. 고소장 날라와도(시간차 공격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고소장 날리는 놈들도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 몰라서 중복으로 보낸 거다) 쫄지 마라. '합의' 얘기 나오면 절대로 '합의'하지 마라. 경찰서에서 법무법인 전화번호 주거나 합의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무시하거나 민원을 넣어라. 고소장 보낸 법무법인에 전화하지 마라. 그게 그놈들이 노리는 것이다. 고소장에 증거물이라면서 스크린 캡쳐한 화면은 6개월 지난 거면 무시하라. 고소거리도 안된다. 고소장을 최초로 받은 시점부터 업로드/다운로드, 특히 업로드 조심하면 된다. 대부분 기소유예다.

3.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은 '합의'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작권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느니, 벌금을 내느니, 인생 종치느니, 취업을 못하게 되느니...다 겁주기고 협박이다. 특히 지식검색에서 돌아다니는 질문과 답변은 신경쓰지 마라.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

자세한 것은 위의 링크에서 죽죽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대충 여기 정리한 세 가지만 명심해도 큰 문제 없다.


복잡하게 설명 안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몇 개 설명할테니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삼.

1. CCL: 기본적으로 복사 허용이라는 뜻임.
의미상 Copyright와 Copyleft의 중간에 있는데, 기본은 복사 허용임을 잊지 말것.

자신이 만든 그림, 찍은 사진/동영상, 열심히 쓴 글, 미술작품, 음악 등등 모든 저작물과 관련하여 CCL을 붙이는 순간 그 의미는
'CCL에 달아놓은 조건만 만족하면 복사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자.

예를 들어 UCC 동영상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놓고 CCL을 걸어놓았으면 다른 사람이 퍼가도 기분나빠하면 안됨. CCL의 조건만 만족했다면.

거꾸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CCL이 달려있는 저작물은 '원 저작자가 설정한 CCL을 확인!!!' 후에 CCL의 조건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 없음.

블로그나 카페에는 CCL이미지/동영상/음악/글을 CCL 조건에 맞춰서 올리는 것은 문제 없으니 알아둘 것.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에 CCL 설정해 놓으면 다른 블로그나 카페에 '퍼갈 수도 있음'을 명심할 것. 따라서 카페 회원사진에 CCL을 설정해 놓으면 안됨. CCL 설정하려면 사진에 찍힌 사람 '모두'에게 초상권을 명시적으로 얻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능.


2. Copyright: 일반적인 저작권. 복사하면 큰일 남. Copyright붙은 것은 잘 모르면 무조건 복사 금지.
가장 일반적인 저작권으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봄.
Copyright이 붙어있으면 절대로!!! 절대로!!!!!! 블로그나 카페에 복사해서 공개하면 안됨.
소설, 만화, 음악, 영화, 애니, 방송프로, 웹툰, 사진, 글 등등...
원 저작자, 제작자에게 연락하여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 것.
CCL 안붙어 있으면 Copyright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적용할 것.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말로 봄.(법치국가에서 법은 장난이 아님. 돈 없으면 더더군다나 장난 아님)


3. Copyleft: Copyright가 싫다고 나온 개념. 맘대로 사용.
저작자가 Copyleft를 걸거나 저작물(글, 그림, 만화, 애니, 영화, 뉴스, 소설, 시, 노래, 악보, 가사, 미술작품, 춤, 등등등)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 없이 사용 가능'이라고 해 놓은 것은 말 그대로 제한없이 사용 가능함.
그래도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저작물이 Copyleft임을 남기는 것은 예의이고 원저작자의 저작물인지 확인하는 수고는 필수임.


4. GNU 라이센스: 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설명하면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특히 연구 목적은 상당히 느슨함) 하지만 뭔가 고쳤으면 고친거 공개가 기본.
이게 이해가 잘 안 갈지도 모르는데,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고 기본적으로 따로 돈을 내는 것도 없음(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함). 하지만 GNU 라이센스가 걸린 저작물을 '수정'하여 사용/배포/판매하면 수정한 결과물을 알 수 있게 GNU정책에 맞게 공개하여 배포하는 것이 원칙임.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GNU 라이센스를 많이 사용함. 오픈소스도 GNU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오픈소스라고 정말로 '모두 오픈'은 아님. 최근 티맥스 윈도우가 이런 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구설에 올랐음. 고쳤으면 고친 부분 공개!!!


최소한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함. 7월 23일 개정 저작권 시행되면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함.

이도 저도 다 귀찮고 복잡하다.
그럼 직접 글만 쓰시길. 인용은 '링크'로.
단순 링크는
음란물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문서
유료인 저작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
의 링크를 제외하면 단순 링크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버즈에서 소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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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글은 안 씁, 아니 못 씁니다. 읽고 '이런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럴듯해' 정도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호댓글 환영. 비판댓글 환영. 비난댓글 삭제. 관련 트랙백 환영(답방 100%). 추천은 땡큐. 링크 권장. 저작권은 지키려고 '매우' 노력함. UCC/CCL 콘텐츠 포함하지만 인용 및 유머 수준으로 사용. 뒷통수치는 고소고발 재수없음. 본 글은 마하반야에게 저작권 있습니다만 비영리를 전제로 상식적인 인용/발췌는 OK입니다

  1. 모노피스 2009/07/20 18:49 답글수정삭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비가 오려는지 꾸물꾸물하네요...

  2. 저작권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Tracked from 사진 위를 걷다. 2009/07/20 18:50

    어제 저는 무한도전을 봤습니다. 바로 어떤 블로그에 접속해서 '유투브'에 올려진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했던 듀엣가요제와 관련한 영상이었는데 화질은 저질?이었지만 콘텐츠를 즐기기엔 부담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 영상 맨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시 동영상을 삭제 하겠습니다' 사실 위의 문장을 올려 놓으나 놓지 않는 것,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광고되고 있는 광고를 통해서 저작권자가 아..

  3. Cantata 2009/07/20 19:13 답글수정삭제

    ㅎ 저작권 무서워요 ~ ~
    으헉,,,, 무튼 D-3이네요 이제;;;
    첫케이스로 어떤일이 터질까 궁금하네요

    • mahabanya 2009/07/20 19:25 수정삭제

      대표 케이스로 뭔가 하나 조질 것 같기는 한데
      상당부분 광우병 공포처럼 너무 덜덜거리는 느낌도 없지 않네요. 재수없으면 시범케이스로 걸릴지 모르니 귀찮아지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은 해야하는데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능.

      아, 스크랩 전문 블로그/카페는 조심해야 할 듯.

  4. 띠용 2009/07/20 19:52 답글수정삭제

    저작권쪽 일을 했었던 사람이 말하길 캡쳐 정도는 그냥 봐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mp3쪽이겠죠;

    • mahabanya 2009/07/20 20:02 수정삭제

      음저협이 문제인데...
      네...음저협이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통신사랑 맞짱떠서 저작권자에게 혜택을 돌리는 일에서는 손 떼고 블로거만 족치면...에휴...

  5. 엘군 2009/07/20 20:14 답글수정삭제

    누구를 위한 저작권법이냐는거죠.

    크으음..

    • mahabanya 2009/07/20 20:44 수정삭제

      반 사기꾼 공갈협박단이나 다름없는 법무법인과
      공포심 조장으로 할 말을 막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거겠죠?

  6. 별삼 2009/07/20 20:24 답글수정삭제

    한국에 수입이 안된 독립영화들 (유투브에 영상 배포된 것들)은 괜찮겠지요... 지금 포스팅하고 있는게 영상이 잔뜩 첨부된거라 걸리네요 T T...

    • mahabanya 2009/07/20 20:46 수정삭제

      출처 명확히 하고 글 쓰면서 비평을 위한 인용으로 상업적 목적 없이 사용한다는 티 팍팍 내면서 쓰면 문제 없을 것 같음.

  7. Briller Kate 2009/07/20 20:31 답글수정삭제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감사 ^^
    잘 읽었어요!

  8. 2009/07/20 21:38 답글수정삭제

    좋은 정보군요! 잘읽고 갑니다 ^-^

  9. cANDor 2009/07/20 23:12 답글수정삭제

    저런 경우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군효..!
    맨 아래 줄, 쪼깨한 글씨의 '비교적'이 참 맴에 걸림.. -_-ㅋㅋ

    긍데, 한 페이지에 2개씩이니깐, 400페이지면,,
    이로써 포스트 800개???
    뭐,, 아님 말고요-_-;; 수 개념 전무함..

    암튼, 그렇다면 대단쓰!!!

  10. 여게바라 2009/07/20 23:58 답글수정삭제

    아항..그냥 무시하면 되는거였군요.. 예전에 한번 고소를 당한적이있었지요 ㅎㅎ

    • mahabanya 2009/07/21 00:37 수정삭제

      조서 꾸밀 때에는 편한 날 잡아서 확인은 해야하는데 굳이 고소장 보낸 법무법인에 전화하고 그럴 필요 없다능. 민사소송 엄포놔도 드는 돈에 비해 얻는게 없어서 실제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정말 악질적인 저작권 침해자 아니면 엄두도 못낸다능.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11. Lifelog 2009/07/21 00:57 답글수정삭제

    CCL과 copyright 차이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저작권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잘 읽었습니다. ^^

  12. 실피드 2009/07/21 03:29 답글수정삭제

    네이버 저작권 관련 카페에서 한동안 활동하면서 이것 저것 찾아서 읽어보고 그랬습니다만, 피고소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관할서에서도 꼼꼼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바빠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고 그런 모양이더군요. 저는 주로 온라인 상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찾아 읽었는데 법 조항 자체가 실제 적용에 쓰기엔 빈틈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작권 당사자로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작가 몇 분을 알고 있는데, 소설류를 텍스트로 긁어서 압축해서 업로드하는 전문 카페, 전문 업로더들의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일반 이용자들이 고소당하는 상황의 반대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원, 영화 같은 저작물은 P2P 같은 어둠의 경로를 안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 어쨌든 정당한 방법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니까요.

    법도 그런 면에서는 좀 관용적으로 된 것이 (업무가 너무 늘어나서 골치 아팠던 것이 큽니다만) 미성년자이고 관련 고소기록이 없는 경우에 기소유예로 해주고 있고, 성인의 경우라도 저작권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느슨하다고 해서 안지켜도 되는 건 아니지만 몰랐는데..하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요. ^^

    온라인 상의 문건이나 포스팅 등의 자료에 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Capcold님이 시작하신 Back to the source 운동이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아아.. 댓글을 너무 길게 쓴 것 같습니다. (털썩)

    • mahabanya 2009/07/21 13:47 수정삭제

      이런 댓글 매우 땡큐입지요.

      제가 느끼는 것은 19세기, 20세기(인터넷이 나오기 전)의 저작권 개념을 21세기(인터넷이 활발해 진 후)에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 같아요.

      복사비용(문서든, 음원이든, 동영상이든 종이와 잉크, 테이프나 시디, VHS테이프나 CD, DVD가 들어가고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렸으니)이 만만치 않게 들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복사비용의 체감 비용이 0원이나 다름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작자도 저작물 사용자도, 저작물 유통자도 다시 개념 정립을 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솔직히 말해서 개념이 너무 없는 것임.

  13. 실피드 2009/07/21 03:36 답글수정삭제

    adoni77님도 제가 카페에 가입한 후에 오셨었는데, 저작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강자' P2P이용자들은 '약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큰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더군요. 저작권자들은 '알아서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이라 저 포스팅 때문에 소설가 협회에서는 별로 안좋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_-;

    합의를 거부하고 할테면 해봐라.. 식으로 나오던 어떤 클럽 운영자가 저 글을 내밀면서 개겼다가 결국 올해 초에 벌금형 맞았지요. (....) 사실 고만고만한 개인 유저들이야 크게 무서워 할 거 없지만 .. 저작권 관련 이슈들은 얽힌 문제들이 많아서 깔끔한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나쁜 놈이 누구냐"라는 문제부터 엇갈리니..

    • mahabanya 2009/07/21 13:50 수정삭제

      그렇군요. 정말 '언듯봐도 악질인 사람들'을 처벌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한겨례에서 불법수사에 당당히 맞서라는 식의 글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이거 읽어보니 실제 범죄자들이 써먹으면 수사하는데 무지하게 골치아프겠구나...싶은 것이...잠재적 범죄자를 많이 만들어서 겁을 주는 것이 무슨 실리가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능.

  14. 초서 2009/07/21 23:30 답글수정삭제

    좋은글 잘 봤습니다. 단순인용을 위한 링크 말고는 그냥 직접 써야 하는데, 뭘 써야할지...ㅎㅎㅎㅎ

  15. 초서 2009/07/22 01:25 답글수정삭제

    참고로 인턴기자는 기자라기보다는 인턴이라고 인지하심이...^^

    • mahabanya 2009/07/22 01:34 수정삭제

      인턴들도 기사를 써서 내보내긴 하잖아요? 기사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인턴이 쓴 기사든 기자가 쓴 기사든 기사는 기사니-_-

    • 초서 2009/07/22 02:00 수정삭제

      그래서 몇몇 신문에서는 인턴기자가 쓰면 아예 인턴기자라고 밝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인턴제도가 회사별로 다 다르고 6개월 이상 장기로 근무하는 인턴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기사를 작성하지만 방학 1달만 잠깐 있다가 가는 기자는 정말 기자라고 할 수 없다는....^^

    • mahabanya 2009/07/22 02:06 수정삭제

      인턴도 다양한가 보군요. 흠. 좋은 정보 캄사합니다.

  16. 회색웃음 2009/07/22 09:59 답글수정삭제

    재미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음원에 대해서는 걍 안써주면, 되는데.. (너무 극단적일려나..요? ㅋㅋ)

    • mahabanya 2009/07/22 13:13 수정삭제

      일단 소리바다 음원은 문제가 없을테니 텍큐에서 곡을 찾아보고 있으면 '럭키' 하면서 올리시면 되겠구요, 없으면 T-T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한숨을 쉬시면 되겠습니다.

  17. [영상] '3분출근법' VS '5분출근법' 눈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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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지식의 공유는 큰 선물 이었다.

    Tracked from PANDORA 상자의 블로그일기 2009/07/22 22:31

    인터넷 온라인 발전은 뜻밖의 선물 이었지만, 내글의 위법이 어디 까지 인지는 잘 모르 겠다. 이 글은 본인의 다른곳 글을 재편 하는 것 이며 불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이 이처럼 활발하게 인류 전체에게 혜택을 줄지는 불과 몇10년전에 상상할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온라인의 기능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많은 지식이 공유 되어 미처 생각지 못하던 곳의 지식 상승 효과도 보게 되고 있다. 문화란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사람과..

  19. <<머리청소, 마음청소>>(가기야마 히데사부로/박재현 옮김, 2008)과 저작권

    Tracked from 사만교 2009/08/03 01:10

    <<머리청소, 마음청소>> 가기야마 히데사부로, 박재현 옮김, 나무생각, 2008. 도서관에 갔다가 대출여유가 있기에 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빌려왔다. 제목이 뭔가 당긴 느낌. 훔... 표지 위에 적힌 카피를 보니 참으로 자신감이 넘쳐난다. '청소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니...오호~!! 뭔가 느낌이 오고 있다. 한글 제목 아래 조그맣게 써 있는 영어제목도 자신감에 차 있다. The power of cleaning can change the wo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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