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쓰는 '조금 긴 댓글' 입니다.
이 글은 모노피스님의 저작권법 포탈이 앞장섰으면...이라는 글의 댓글로 쓰다 길어져서 트랙백 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퇴고 없습니다. 즉흥적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봐 주시길.

방송국에서도 '가이드 라인'을 명확하게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 직원이 작위적으로 저작권 침해 혐의를 씌우는 것을 막았으면 합니다. 즉, 제작사 측에서 저작권 위반과 침해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강력한 계도, 처벌을 하는 동시에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저작권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모노피스님이 EBS에 몸을 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거의 제 생각으로 '대안'이라고 보는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영상 클립의 경우 제작사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기준을 명확히 공시한다.
- 방송 원본 상영시간의 1/50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기 나름이지만 가장 괜찮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60분 다큐의 경우 72초가 기준이 되죠. 50분 방송의 경우 1분.) 그 이하의 재생시간을 갖는 단순 클립 파일은 '참조, 인용, 홍보, 리뷰, 맛보기, 패러디'등을 이유로 자유롭게 허한다. 단 해당 영상을 여러 군데를 잘라서 하나의 영상으로 창조적으로 재구성 하거나 하나의 페이지에 모아서 조각난 클립을 링크/임베드/첨부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전체 상영시간은 원본 영상의 1/20(역시 정하기 나름)을 넘으면 안된다.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동영상 원본의 '제작사 및 제작자'와 '작품의 제목', '방송일', '원본 재생 시간'등을 동영상 클립 주위에 명시하도록 한다. 해당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고화질/고음질 동영상 클립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력하게 처벌.
=> 효과. 별다른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해당 영상의 '존재'여부를 홍보할 있음. 고화질/고음질의 전체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함으로서 원본에 대한 수요 발생. 처벌을 강화함으로서 저작물의 강력한 보호. 향유자의 최소한의 권리 만족.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 열기 고취. 원본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원본에 대한 수요 발생시 쉽게 제작사의 홈페이지나 판매 사이트로 유도 가능.

2. 동영상 클립의 경우 해상도, 전송 대역폭(비트레이트)의 기준을 마련하여 저화질, 저음질 동영상의 경우 전체 재생 허용.
- QVGA나 SD화질 이하, 소리의 경우 8비트 스테레오 22kHz 이하로 샘플링 된 동영상(기준은 정하기 나름)이 제작사의 원본 동영상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제공하여 공개할 경우 저작권에서 자유롭게 함. 대신 고화질 동영상에 대해서는 1번에 의해 철저하게 단속.
=> 이를 통하여 특별한 비용 추가 없이 해당 동영상을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하며, 저화질/저음질에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의 경우 쉽게 원본 동영상에 가까운 파일,스트리밍을 구매하거나 DVD등의 매체를 쉽게 구매하여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수익을 도모함.


핵심은 '시간'과 '품질'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하는 자유롭게 허용하여 자발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해당 작품을 맛본 사람이 시간과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제작사/저작권자로 찾아오게 만들어 제작사/저작권자는 다시 '유통사'나 '판매사'로 링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면 판도라 TV나 다음 TV팟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저화질 동영상의 전체 재생', 혹은 '고화질 동영상의 부분 재생'을 제공하면서 원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상호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사용자가 원본을 소유/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파일/스트리밍/매체를 소비/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는 것은 불법도 아니니 파일을 전송시켜도 상관 없고, 해당 파일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저작권 위배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만 지켜서 선을 지키면 소비자도, 유통자/중개자도, 제작자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사는 보다 고음질/고화질의 수준높은 영상을 만드는 동시에 홍보용 저화질 영상, 고화질 클립 영상을 배포하여 자발적으로 사용자가 홍보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10여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고(그 때는 공짜가 당연시 되었음.)
2~3년 전에 애플의 앱스토어가 나오기 전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이제 돈내고 음악, 영상을 사는 것은 편하고 쉽게 살 수만 있다면 큰 거부감 없음.)
앞을 보고 저작권자인 제작사쪽에서 저작권 침해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입 없이 쉽고 안전한 결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방송국이 자사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회원가입'을 안하면 보지 못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못보게 하고, 결제 과정도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이랄까요.

해당 동영상을 보고자 할 때 개인 인증이 왜 필요합니까?(가게에서 물건 살 때 민증 까고 사는 것도 아니고. 19금 영상은 조금 까다롭게 해도 괜찮지만)
핸드폰 소액 결제, 상품권 결제,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등을 2~3화면 내에서 ActiveX등의 설치 없이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1 , 결제가 완료되자 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다운/재생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
강력한 처벌이 있더라도 불만을 토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좀 길지만, 역시 이런 것은 '저작권자, 제작사'가 신경을 써서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명확히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조건이 명확하면 포탈에서도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쉬워지고, 시스템 업데이트/업그레이드에 해당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도 쉬워지고.

첨언하면 드라마/애니/영화 리뷰의 경우도 저작권법 관련해서 꽤 시끄러운데 동영상 클립, 캡쳐화면을 쓰더라도 해당 영상 매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포스트에는 저작권리를 느슨하게 주장한다던지 하는 방법도 있죠. 어찌보면 이게 다 돈 안내고 하는 '광고'인데-_-;; (사람들의 포스팅 추천으로 보게되는 영상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고화질/고음질 영상을 합법적으로 소유/시청 가능한 곳으로 이끌 수 있다면 이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해준 댓가로 뭔가 이익을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_-? 새로운 수익구조?)


  1. 헉, 괜찮은 결제 관련 특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메모, 메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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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글은 안 씁, 아니 못 씁니다. 읽고 '이런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럴듯해' 정도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호댓글 환영. 비판댓글 환영. 비난댓글 삭제. 관련 트랙백 환영(답방 100%). 추천은 땡큐. 링크 권장. 저작권은 지키려고 '매우' 노력함. UCC/CCL 콘텐츠 포함하지만 인용 및 유머 수준으로 사용. 뒷통수치는 고소고발 재수없음. 본 글은 마하반야에게 저작권 있습니다만 비영리를 전제로 상식적인 인용/발췌는 OK입니다

  1. White Rain 2009/06/25 06:08 답글수정삭제

    완전 공감합니다.!!
    사실 영상 전편이 아닌, 몇 초, 몇 분 정도의 짧은 클립이라면 오히려 관련 프로그램 홍보 효과도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저작권법의 칼날을 들이대면 서로 손해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방송국 다시보기...다시보려다가 화가 나서 못볼 참.^^ 뭔 방송국 홈피까지 실명인증하며 가입을 해야하는지...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이야 그렇다 해도 말입니다.

    • mahabanya 2009/06/25 06:52 수정삭제

      반갑습니다.

      서로 적당히 '이해할만한 선'을 긋고 모두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저작권자'의 명확한 불법과 합법의 선긋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인 처리를 위임하면 아무래도 '저작권자'의 의지나 이익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나오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뭔가 '처벌'하고 '차단'하고 '금지'하기 이전에
      처벌받고, 차단당하고, 금지당해도
      억울하지 않게 시스템이나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인터넷 시대에 이어령 비어령으로 언로를 차단할 생각인지-_-

  2. khris 2009/06/25 12:05 답글수정삭제

    저도 동감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만 CCL을 할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인용'하는 것조차도 맘 편하게 하기 어려우니..-_-;; 볶아먹든, 삶아먹든 최소한의 시스템은 갖춰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 mahabanya 2009/06/25 12:20 수정삭제

      네, 그리고 어설프게 저작권 행사하겠다고 그지같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백만 안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저작권자가 명심해야 할 일이구요.

      영화, 드라마, 애니, 다큐 같은 영상물이 '스토리'만 안다고 다가 아닌데-_-;;; (아이맥스(자그마치 1만원이 넘음orz)에서 본 스타트렉 더 비기닝하고, 캠판 스타트렉 더 비기닝(사실 자막 비교용으로 어둠의 루트로 받았음)은... 갬판은 10분 보고 도저히 화면과 음질이 즈질이라 못보겠어서 지우고, 극장에서 아이맥스로 한 번 더 봤다능)

  3. 란~* 2009/06/25 12:47 답글수정삭제

    동감합니다. 무언가 가이드라인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는 괴담아닌 괴담들을 보면서도 뭔가 모르니까 섣불리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죠. 저도 잘 모르는데 섣불리 말해서 뒤탈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방송국 다시보기도 동감합니다.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가입은 했는데 아이디고 다 까먹어서 로그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본인증명만 하면 되겠지만 그 절차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안 들어가요. 해외사이트 가입할때도 늘 느끼지만 우리나라 사이트 가입, 정말 복잡합니다;

    뭔가 확실한 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저도 머리 터지지 않도록.

    • mahabanya 2009/06/25 13:41 수정삭제

      법이라는 것이 이어령 비어령이 되면 안되는데 갈수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짜증과 화가 나는 참입니다.

      동감하시는 분이 많았을걸로 예상 했습니다 푸훗

  4. 어찌할가 2009/06/25 21:10 답글수정삭제

    마하반야님의 특허? 처럼 많은이들이 출원도 하고 해서
    새로운 대체 수익모델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가능할것 같네요..... 특허출원 ~~ 화이팅!

  5. 회색웃음 2009/06/27 16:31 답글수정삭제

    모든 법이나 기준들이 정량적이면 좋겠지만, 그걸 잘 해 냈으면 IT가 이렇게 힘들지도 않을 듯합니다.
    아무튼 무식한 규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mahabanya 2009/06/27 16:36 수정삭제

      저작권의 ㅈ자도 관심 없는 사람들, IT정책을 내면서 IT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뭐 그러니 이상한 정책만 orz

  6. 초서 2009/07/03 22:45 답글수정삭제

    동감입니다. 마하반야님 가이드라인을 저작권관련 협회에서 읽어봐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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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모노피스 2009/07/13 13:28 답글수정삭제

    글 이제 봅니다..죄송하네요...^^;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나름 정리하여 다시 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내부 정황상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송국-언론사들은 현재 저작권표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에 방송국 콘텐츠를 덮어 씌우고 별도로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금의 문제나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미지수이고...

    우선 퍼가는 것, 올리는 것을 막지 못함에 따른 조치라고 할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정산?한다가 옳은 표현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퍼갔고 올렸고, 나중에 내렸다라는 문제는 해당이 안되고 퍼가면 처벌, 벌금을 물을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내용도 아니고...업무적으로도 좀 바빠서...ㅜ.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ahabanya 2009/07/14 05:54 수정삭제

      퍼가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분명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허용과 불허의 선이 아슬아슬하게 존재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제작사/저작권자가 불펌의 정의를 조금 느슨하면서도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무한도전만 하더라도 해당 동영상에 의해 돈 한푼 안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광고 효과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윈윈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글을 쓰고 난 후에 최근에는 만화가 강풀이 손바닥 저작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문을 모두 퍼가는 것은 불허하지만 손바닥 모양이 있는 만화는 화면에서 자신의 손바닥 크기 정도의 만화를 인용/패러디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하겠다고 했지요. 발바닥 모양은 전문을 마음대로 퍼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CCL의 변형이지요.

      마찬가지로 방송사의 컨텐츠도 누군가 봐 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봐 주면 그것이 제작사나 창작자, 저자권자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도움이 되어야 겠지요. 그래서 제작사측에서 선을 긋고 합법과 불법을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콘텐츠 소비자'에게 애매하거나 억울하게 적용하는 것은 막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대로 동영상 컨텐츠의 경우는 1/50, 1/20 룰과 콘텐츠의 직적 수준을 적용하면 깔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화, 글의 경우에는 강풀씨의 손바닥, 발바닥도 마음에 들구요. 무한도전의 예를 들면 방송 시간이 1시간 남짓이니까 72초 안쪽의 단순 동영상 클립은 냅둡니다.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거나 자막 등을 입히거나 패러디 등을 하거나 할 경우 1/20 즉 3분 정도를 허용합니다. 콘텐츠 사용자가 가장 재미있다고 느끼는 엑기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원본 콘텐츠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한도전의 경우 영계백숙을 부른 부분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본문에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두서없이 제안해 놨습니다.

      일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작사 측에서도 90년대의 틀을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면 NG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기백만원의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영상을 캡쳐하고 편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프리웨어와 몇 만원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만 있어도 누구나 방송을 파일로 만들고 원하는대로 편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못하게'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준비만 잘 한다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불씨만 살려 놓으면 콘텐츠 소비자가 알아서 홍보하고 알아서 손님을 끌어 모아주고 알아서 사주고 하는 시대가 될 수 있음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11. 저작권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Tracked from 사진 위를 걷다. 2009/07/13 13:51

    어제 저는 무한도전을 봤습니다. 바로 어떤 블로그에 접속해서 '유투브'에 올려진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했던 듀엣가요제와 관련한 영상이었는데 화질은 저질?이었지만 콘텐츠를 즐기기엔 부담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 영상 맨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시 동영상을 삭제 하겠습니다' 사실 위의 문장을 올려 놓으나 놓지 않는 것,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광고되고 있는 광고를 통해서 저작권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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