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피스님이 EBS에 몸을 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거의 제 생각으로 '대안'이라고 보는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영상 클립의 경우 제작사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기준을 명확히 공시한다.
- 방송 원본 상영시간의 1/50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기 나름이지만 가장 괜찮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60분 다큐의 경우 72초가 기준이 되죠. 50분 방송의 경우 1분.) 그 이하의 재생시간을 갖는 단순 클립 파일은 '참조, 인용, 홍보, 리뷰, 맛보기, 패러디'등을 이유로 자유롭게 허한다. 단 해당 영상을 여러 군데를 잘라서 하나의 영상으로 창조적으로 재구성 하거나 하나의 페이지에 모아서 조각난 클립을 링크/임베드/첨부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전체 상영시간은 원본 영상의 1/20(역시 정하기 나름)을 넘으면 안된다.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동영상 원본의 '제작사 및 제작자'와 '작품의 제목', '방송일', '원본 재생 시간'등을 동영상 클립 주위에 명시하도록 한다. 해당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고화질/고음질 동영상 클립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력하게 처벌.
=> 효과. 별다른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해당 영상의 '존재'여부를 홍보할 수 있음. 고화질/고음질의 전체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함으로서 원본에 대한 수요 발생. 처벌을 강화함으로서 저작물의 강력한 보호. 향유자의 최소한의 권리 만족.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 열기 고취. 원본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원본에 대한 수요 발생시 쉽게 제작사의 홈페이지나 판매 사이트로 유도 가능.
2. 동영상 클립의 경우 해상도, 전송 대역폭(비트레이트)의 기준을 마련하여 저화질, 저음질 동영상의 경우 전체 재생 허용.
- QVGA나 SD화질 이하, 소리의 경우 8비트 스테레오 22kHz 이하로 샘플링 된 동영상(기준은 정하기 나름)이 제작사의 원본 동영상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제공하여 공개할 경우 저작권에서 자유롭게 함. 대신 고화질 동영상에 대해서는 1번에 의해 철저하게 단속.
=> 이를 통하여 특별한 비용 추가 없이 해당 동영상을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하며, 저화질/저음질에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의 경우 쉽게 원본 동영상에 가까운 파일,스트리밍을 구매하거나 DVD등의 매체를 쉽게 구매하여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수익을 도모함.
핵심은 '시간'과 '품질'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하는 자유롭게 허용하여 자발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해당 작품을 맛본 사람이 시간과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제작사/저작권자로 찾아오게 만들어 제작사/저작권자는 다시 '유통사'나 '판매사'로 링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면 판도라 TV나 다음 TV팟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저화질 동영상의 전체 재생', 혹은 '고화질 동영상의 부분 재생'을 제공하면서 원본을 구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상호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사용자가 원본을 소유/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파일/스트리밍/매체를 소비/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는 것은 불법도 아니니 파일을 전송시켜도 상관 없고, 해당 파일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저작권 위배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만 지켜서 선을 지키면 소비자도, 유통자/중개자도, 제작자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사는 보다 고음질/고화질의 수준높은 영상을 만드는 동시에 홍보용 저화질 영상, 고화질 클립 영상을 배포하여 자발적으로 사용자가 홍보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요.
10여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고(그 때는 공짜가 당연시 되었음.)
2~3년 전에 애플의 앱스토어가 나오기 전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이제 돈내고 음악, 영상을 사는 것은 편하고 쉽게 살 수만 있다면 큰 거부감 없음.)
앞을 보고 저작권자인 제작사쪽에서 저작권 침해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입 없이 쉽고 안전한 결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방송국이 자사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회원가입'을 안하면 보지 못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못보게 하고, 결제 과정도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이랄까요.
해당 동영상을 보고자 할 때 개인 인증이 왜 필요합니까?(가게에서 물건 살 때 민증 까고 사는 것도 아니고. 19금 영상은 조금 까다롭게 해도 괜찮지만)
핸드폰 소액 결제, 상품권 결제,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등을 2~3화면 내에서 ActiveX등의 설치 없이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1 , 결제가 완료되자 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다운/재생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
강력한 처벌이 있더라도 불만을 토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좀 길지만, 역시 이런 것은 '저작권자, 제작사'가 신경을 써서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명확히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조건이 명확하면 포탈에서도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쉬워지고, 시스템 업데이트/업그레이드에 해당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도 쉬워지고.
첨언하면 드라마/애니/영화 리뷰의 경우도 저작권법 관련해서 꽤 시끄러운데 동영상 클립, 캡쳐화면을 쓰더라도 해당 영상 매체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포스트에는 저작권리를 느슨하게 주장한다던지 하는 방법도 있죠. 어찌보면 이게 다 돈 안내고 하는 '광고'인데-_-;; (사람들의 포스팅 추천으로 보게되는 영상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고화질/고음질 영상을 합법적으로 소유/시청 가능한 곳으로 이끌 수 있다면 이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해준 댓가로 뭔가 이익을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_-? 새로운 수익구조?)
- 헉, 괜찮은 결제 관련 특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메모, 메모!!! [본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