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달기 : 적은 돈으로 이공계를 살리는 방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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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할가 2009/05/23 07:09

    마하반야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 것 같군요..
    제 의견을 몇자 추가해보면
    1.모든 특허가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저또한 특허를 십여개 이상
    출원하였지만 자신이 느끼는 가치와 일상의 가치는 좀 틀리죠..
    개인의 업무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님의 의견처럼 꼭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2. 마하반야님의 말씀처럼 한학기 정도 수강 하여 학점을 이수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도 거기까진 생각이 미치지 못하엿지만...
    덧붙여 초기에 변리사를 통하여 100-200 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몇번 출원하다보면 요령?
    이 생기죠..즉..특허체계가 가지는 언어(공소장과 비슷한)의
    논리체계를 이해하면 전자출원등의 방식으로 건당 몇만원
    들이지 않고 스스로 출원 가능합니다
    어차피 변리사를 이해 시키고 출원 하려면 출원자의
    수고가 필요한데 나중에 어찌보면? 그게 그겁니다
    법원 공소장 논리체계와는 비슷하지만 딱히 전문용어
    가 없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두번의 실습을
    거치면 누구나 이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의 과정을 거친다면 누구나 처음부터 가능하리라 봅니다

    3. 다양한 특허의 출원이 바로 돈이 되지는 않을 지언정 그러한
    특허의 일반화가 결국 자본 자산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이나 국가의 부를 창출할 것이라 확신 합니다

    주제넘게 몇자 거드네요...하지만 님의 의견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라 .....

    • mahabanya 2009/05/23 07:37

      경험에서 우러나온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특허출원은 특별히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과 지식을 연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말씀하신 것 처럼 요령이 생기면 돈 많이 안들이고 '취미'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구요. 학교에서도, 정부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돈 별로 안쓰고도 국내의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어찌할가 2009/05/23 07:58

      아~ 한가지 중요한게 있네요..
      특허청에서는 한사람의 출원인을 관리하는 체계인데...
      음...통장개설처럼 처음에 인감과 함께 자신을 등록하면
      일평생 출원인의 코드를 부여 받습니다 수수료만 듭니다

      이러한 출원인 코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계몽 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을거라 생각 합니다
      그시작이야 아주 작지만 그러한 관심들이 특허청의
      예산확보에도 유리하고 또 출원인 코드를 가지면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절차에서 특허의 이해를
      돕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들이 님이 말하는 지원등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든 뭐든 지원 할수 있는 법적? 업무적
      활동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예를들어 출원코드
      증가율 이라든가 대학생의 관심정도를 자료 논문화해서
      제출하는 것이 공무원이나 입법자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법안 체계도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의
      업무로직을 알면 많은 이해가 되고 때로는 우리들이
      가지는 불만적인 요소들이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는
      그들의 업무 이해의 부족이기도 하고요.......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어찌할가 2009/05/23 08:42

      김우재님의 쿨게이 운동처럼 님도 출원인 코드 가지기 운동을 ..ㅎㅎ

    • mahabanya 2009/05/23 08:54

      그런 것도 있었군요. 전 학교에서 특허를 내다보니 산학협력단이 출원인으로 나가거나 기업측 변리사가 출원인으로 나가고 발명자로만 이름이 올라가지 출원자로는 안올라갔거든요. 사실 특허와 관련된 권한은 발명자보다 '출원인'이 갖게되는지라(이런 사실도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사실이겠군요) 좀 억울(?)하달까. ㅋㅋ 특허도 계약서에 의해 과제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어도 개인적으로 내면 소송감OTL

      출원인 코드 가지기 운동...ㅎㅎ 운동을 하려면 일단 제가 먼저 출원인이 되어 출원 코드를 가져야 하겠군요.(학교에 있는 동안은 산학협력단이 출원인, 기업에 있으면 기업이 출원인...저야 개인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일반인,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꽤 괜찮은 캠페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어찌할가 2009/05/23 09:26

      출원인코드신청과 출원은 틀리니...
      학교와 회사가 속이는 몇가지 이야기...ㅋㅋ
      출원인도 지분율이 있어요...몇명이든 상관 없다는..
      발명자 해봐야....ㅠㅠ
      다만 1%라도 발명자의 권리를 가져야죠....
      발명자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시리
      뭐하면 계약을 하면 되죠....
      그런 일들이 특허의 발전를 방해한다는.....
      변리사 비용댄다고 학생은 명예만 가지라는 심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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