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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사업자를 내 주기 전에, 미리 상표권 검색을 하게 하거나 사업자등록 받는 부서에서 상표권이나 상호등을 다 알아 본 뒤에 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
우리 나라 공무원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군요^^;; 상표권과 상호를 알아보는 일까지 해주는 것은 '책임'소재의 무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힘들 것 같구요 하지만 '조언' 정도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호나 회사명의 상표권 등록은 했는지 확인하고, 안했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와 했을 경우에 얻는 권리를 알려주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상표 검색 방법과 등록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정적으로는 무한님 편이라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자를 내 주기 전에, 미리 상표권 검색을 하게 하거나
사업자등록 받는 부서에서 상표권이나 상호등을 다 알아 본 뒤에
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
우리 나라 공무원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군요^^;;
상표권과 상호를 알아보는 일까지 해주는 것은 '책임'소재의 무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힘들 것 같구요
하지만 '조언' 정도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호나 회사명의 상표권 등록은 했는지 확인하고, 안했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와 했을 경우에 얻는 권리를 알려주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상표 검색 방법과 등록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정적으로는 무한님 편이라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