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붉은매님 '붉은매의 일본엿보기' 라는 블로그에 올라왔던 에 댓글로 달았던 글을 옮기는 것.
해당 글은 문제가 되었던 회사의 요청으로 블라인드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댓글을 보아하니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간단하게, 언제나 그렇듯이 두서 없이 정리한다. 원래 달았던 댓글에서 내용이 살짝 수정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거나, 국제적인 브랜드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길...


상표권과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부족이 '말도 안되는 댓글'을 양산하고 있군요.
붉은매님의 글을 즐겨 읽고 있습니다만...
리고 이번 글은 매우 늦게 읽게 되었지만 뒤늦게 한 말씀 드리자면

짝퉁은 맞지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말씀 드리자면;;

상표권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권리이지 남이 챙겨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표권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국제 조약과도 연결되는데, 통상 '무역'이라는 것을 하는 전 세계의 국가가 비슷한 잣대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지적 재산권은 국가별 등록을 취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 인정 자체는 등록보다도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요.

상표권 등록을 안한 나라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저명하여야 합니다. 보통 그 나라의 사람이 해당 상표에 대해서 대부분 (적어도 반 이상)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돈 많아서 소송에 자신이 있고 해당 국가에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그 나라에서의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나라에서 파는 것은 우리가 파는 것 하고 다르니 참고하세요' 정도를 알리는 정도죠.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알아서' 해당 국가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상표권 출원(상표권 출원 및 등록은 돈도 얼마 안하고 기간도 얼마 안듭니다. 등록되기까지 통상 7~8개월이 걸리고 출원하면 2~3주 안에 공개됩니다.)을 해 놓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또한 해외에 수출할 생각이 없더라도 짝퉁 방지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무역국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 운영입니다.

해외의 유명 상표를 자국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 미리 등록한 후 장사를 하거나 해당 기업에 상표권을 웃돈을 받고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욕은 좀 먹을 수 있겠고...사실 욕을 좀 먹어도 싸죠.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상표권에 대해서 자기내들 상표권 도용했다고 대놓고 욕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면...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위에도 썼지만, 지적 재산권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세계 12~3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나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쪽팔린 일이긴 하지만...쪽팔린 것은 쪽팔린 것이고, 그렇다고 자기 권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외국 기업을 두둔해줄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붙이자면
상표권은 표장(이름, 로고 디자인 등)과 함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Apple이라는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컴퓨터가 포함된 전자장치'1 에만 상표권 등록을 했다면 같은 이름의 비슷한 로고(같아도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서;;)로 '의류'에 상표권 등록을 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쉬우면 '알아서' 각 지정상품을 일일이 지정해서 상표권 출원을 해 놓아야 합니다.(국내에서는 삼성 정도가 그룹 CI를 바꾸면서 대부분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엮어서 상표권 등록을 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분류가 어떤지는 요기를 참고)

또한 대표적인 예가 될텐데
MBC의 대표 드라마 '대장금'은 드라마를 히트시키고도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았고, 특히 중국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먼저 '대장금'으로 상표출원을 해놔서 MBC를 비롯하여 국내 회사 및 개인 사업자는 중국에서 '대장금'과 관련한 어떠한 로얄티 수입도 얻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에서 국내 회사가 '대장금'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소송에 걸릴 위험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요기로.(한겨례 기사를 링크하고 싶었으나 링크가 깨져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상표권 등록도 안해놓고 '짝퉁'이라느니, 문제가 있느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A나라 상표의 짝퉁을 팔다니...A나라 사람들한테 쪽팔려요, A나라 애들이 알까봐 겁나요'라고 자학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A나라가 정상적으로 국내에 상표권 등록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상표로 짝퉁을 만들어 팔거나(보통 명품 가방/의류/시계 등이 그렇죠), 헷갈리기 쉬운 상표를 등록해 놓고 마치 정품인 것 처럼 파는 행태는 100만 번 욕먹어도 할 말이 없는 일이지만요.

그리고

소비자도 지적 재산권에 관심을 조금만 더 갖는다면 짝퉁 해외 상표가 '합법적'으로 달린 물품을 속아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속고나서 '난 정식 수입품인줄 알고 샀는데' 라고 말해봤자 인터넷 시대에는 '나는 진품과 유사품을 구분할 생각도 없이 유사품을 진품으로 알고 사는 막나가는 소비자에요' 정도밖에-_-;; (말이 좀 심했나요? 하지만 소비자가 똑똑하지 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버는 세상인걸요)

ps. 특허권/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권 관련 교육(?)을 받을 때, 해외에서 인기있는 상표를 국내에 미리 등록해 놓고 해당 상표가 국내에 진출할 때 상표권을 비싼 값에 파는 장사를 하면 괜찮겠는걸...이라는 이야기가 술자리에서 종종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너무 저명하지 않은 비교적 매니악한 상표'여야 하겠지만...

ps2. 특허나 상표권, 디자인 검색은 http://www.kipris.or.kr 에서 하거나 간단하게 네이버의 특허검색(자그마치 구글의 특허검색보다 먼저 론칭!!)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해외 메이커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들 해 보세요. ㅋㅋ

ps3. 돈 많은 글로벌 기업은 유사 상표도 등록해 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원인을 맥노날드 코포레이션으로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출원인으로 나이키 인코포러에티드로 검색을 해 보셔도 재미있구요. 우리가 흔히 아는 로고 말고도 상당히 많은 디자인으로 상표 등록을 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자 바꾸기 신공에는 두 손 들 수밖에 없지만요;;

ps4. 포천막걸리에 대한 상표권 관련 기사를 읽고 찾아서 갱신. 요약하자면 일본에서 막걸리 붐이 일고 있는데, 이 붐에 편승(?)하여 일본 업체가 한국의 포천막걸리, 이동막걸리 등의 주요 막걸리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지리적표시제를 이용하여 출원/등록을 해버려 수출에 비상이라는 것. 일본에서 막걸리 붐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 좀 되어서 그 즈음에는 상표권 등록 했겠거니 싶었는데...

 2008년 12월 4일 작성.
2009년 11월 2일 ps4. 추가.

  1. 정확한 분류가 있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대충 적어 보았습니다. 현재 국내의 상표권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는 45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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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글은 안 씁, 아니 못 씁니다. 읽고 '이런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럴듯해' 정도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호댓글 환영. 비판댓글 환영. 비난댓글 삭제. 관련 트랙백 환영(답방 100%). 추천은 땡큐. 링크 권장. 저작권은 지키려고 '매우' 노력함. UCC/CCL 콘텐츠 포함하지만 인용 및 유머 수준으로 사용. 뒷통수치는 고소고발 재수없음. 본 글은 마하반야에게 저작권 있습니다만 비영리를 전제로 상식적인 인용/발췌는 OK입니다

  1. moohan 2008/12/30 09:24 답글수정삭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자를 내 주기 전에, 미리 상표권 검색을 하게 하거나
    사업자등록 받는 부서에서 상표권이나 상호등을 다 알아 본 뒤에
    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

    • mahabanya 2008/12/30 10:43 수정삭제

      우리 나라 공무원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군요^^;;
      상표권과 상호를 알아보는 일까지 해주는 것은 '책임'소재의 무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힘들 것 같구요

      하지만 '조언' 정도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호나 회사명의 상표권 등록은 했는지 확인하고, 안했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와 했을 경우에 얻는 권리를 알려주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상표 검색 방법과 등록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정적으로는 무한님 편이라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2. momogun 2009/11/02 10:21 답글수정삭제

    궁금했던 부분인데.. 잘 봤습니다. ^^

    • mahabanya 2009/11/02 21:17 수정삭제

      궁금하셨군요^^

      각 나라에 출원하여 권리를 인정 받아야 한다는 것(흔히 말하는 국제특허같은 것은 없다능 ㅋㅋ)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

  3. 연보랏빛하늘 2009/11/02 17:59 답글수정삭제

    붉은매 님이 뭐라고 글 쓰셨길래...궁금하네요ㅋ

    • mahabanya 2009/11/02 21:29 수정삭제

      일본 청바지 메이커 가운데 하나를 국내 업체가 국내에서 상표권 선등록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 팔았는데 국내업체만 욕하길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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